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 > 주휴수당

급여 계산좀 부탁드려요

김** 9일 전 조회 7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일급 9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5월 1일부터 일을 시작했으며 6월 10일날이 월급날인데요 미리 알고싶어서요 사장님 말로는 일급은 일급이고 주휴수당은 따로 주신다 하셨어요 스케줄 근무이며 근로계약서 명시상 근무일 16일로 나와있습니다 확실히 알고자 합니다. 5월 (8시간씩) 1주 2일 근무 2주 4일 근무 3주 4일 근무 4주 3일 근무 5주 3일 근무 1) 위에 처럼 근무 했을때 주휴수당은 총 얼마받아야 하나요? 2) 만약 3.3% 때고 월급을 받을경우 월급이 총 얼마나 들어와야 할까요?? (주휴수당 포함) 3)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거라면 일급이 얼마여야 할까요? 8시간 기준

알바상담센터 2026.05.20 14:46:47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 내용) 정책상 임금값은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주휴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 요건 : 1) 해당 주 7일 계속근로관계에 있을 것 2) 해당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해당 주 소정근로일 개근할 것



주휴수당 : 해당 당주 소정근로시간 ÷ 5일 × 약정시급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