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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불법급여공제

배달 실수

백** 9일 전 조회 5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19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메가커피에서 일하는데 배달 음료 실수를 두번에서 세번 정도 했는데 단톡에는 해당 음료와 배달비 3천원을 보내라고 하셨고 저는 근로계약서를 쓰던당시 이 부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알바생은 안해도 된다는걸 어디서 보고 보내지않으니 알바비에서 56000원 정도를 빼고 보내셨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알바상담센터 2026.05.20 14:45:21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 내용) 근로자 동의 없이 업무중 실수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 임금에서 삭감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퇴사한 상태라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신고 바람)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