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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실수
백** 9일 전 조회 58
작성함
시급 10,320원
3개월
5시간
19세
2명(* 사장님 제외)
메가커피에서 일하는데 배달 음료 실수를 두번에서 세번 정도 했는데 단톡에는 해당 음료와 배달비 3천원을 보내라고 하셨고 저는 근로계약서를 쓰던당시 이 부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알바생은 안해도 된다는걸 어디서 보고 보내지않으니 알바비에서 56000원 정도를 빼고 보내셨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 내용) 근로자 동의 없이 업무중 실수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 임금에서 삭감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퇴사한 상태라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신고 바람)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