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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
이** 10일 전 조회 46
작성함
시급 92,000원
1개월
6시간
34세
20명(* 사장님 제외)
주말에 알바로 일을 여러차례 6번?나갔었는데 항상 일용센터에서 세금3.3까지 떼서는 9만2천원?이렇게 주시더라구요 근무시간은 밥 시간 제외 8시간입니다 주말에는 1.5배인데 세금까지도 홀라당 다 까고 이건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 내용) 근로자를 사업소득세로 처리한 것은 문제됩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