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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 수당문의
안** 13일 전 조회 65
작성안함
시급 14,000원
12시간
36세
5명(* 사장님 제외)
https://www.alba.co.kr/job/Detail?adid=144121025&listmenucd=SEARCH 26.5.12 13:13 공고올라온 라온 5월17일(16일 24시)00시 코엑스 D홀 LED설치 야간수당 및 8시간 초과 연장수당 포함된 금액이 14000원이라고 하는데요 일하는인원이 최소 6명 인데 법 위반 아닌가요?? 초단기근로자 수당 확인해보니 상시 5인 이상은 적용, 상시 5인 확인 불가 시 당일 같이 일한 알바 또는 직원 5명 이상 사진 찍으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수당 위반으로 공고 수정하거나 공고 내려야되는거 아닌가요?? 해당업체 및 다른 공고 있으면 신고하는데 조치가 하나도 없네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여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해당 채용정보에 올라온 조건에 따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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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