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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하** 13일 전 조회 73
작성함
시급 16,000원
3개월
4시간
22세
1명(* 사장님 제외)
실제로는 주 5일 근무했는데 사업주가 세금 문제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주 3일로 작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CCTV로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휴대폰 사용 시 개인 연락처 혹은 가게로 전화·카톡을 했고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임금 등을 일부 지급하는 경우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허위의 근로계약서 작성은 단호히 거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CCTV를 통한 직원 감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가게 내 범죄예방 등 보안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나,
직원의 근태 감시용으로 CCTV를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권리구제가 필요하신 경우 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서 상담 등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