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무시간 > 소정시간위반

근로계약서

하** 13일 전 조회 7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6,0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2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실제로는 주 5일 근무했는데 사업주가 세금 문제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주 3일로 작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CCTV로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휴대폰 사용 시 개인 연락처 혹은 가게로 전화·카톡을 했고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5.15 14:23:11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임금 등을 일부 지급하는 경우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허위의 근로계약서 작성은 단호히 거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CCTV를 통한 직원 감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가게 내 범죄예방 등 보안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나, 



직원의 근태 감시용으로 CCTV를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권리구제가 필요하신 경우 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서 상담 등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