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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문의
신** 13일 전 조회 85
작성안함
시급 12,000원
2년 6개월
4시간
22세
1명(* 사장님 제외)
2023년 10월 1일부터 일해서 오늘 그만둔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4대보험 안들었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나,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월금 입금내역, 업무와 관련된 사용자와의 문자 등 내역, 출퇴근 기록 등을 바탕으로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