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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증거는 거의 없는 이야기이긴한데..

한** 14일 전 조회 9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2,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23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오늘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20대 학생 입니다. 저는 4월 18일부터 5월 10일까지 총 한 달간 주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처음 모집 할 때 그리고 면접에서 오전 아홉 시부터 오후 여섯 시까지 총 9시간 근무 주유 수당 포함해서 12,000원의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스크린 골프장 아르바이트 였어서 손님들이 9시 예약을 하시면 8시 35분 이나 늦어도 8시 55분 9시 이전에 출근해서청소를 해 놓는 일이 많았습니다 아르바이트 시급은 일찍 오면 일찍 오는 시간을 기입 해서 그만큼 더 받으면 되니 괜찮겠지 하면서 지금까지 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스크린 골프장 대표님 이었는데요, 초반에는 저 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들 예를들어 출신, 학교, 부모님, 나이, 부모님, 직장, 제 학교 성적, 형제 자매 유무 등 구체적인 제 개인 정보 에 대해서 여쭈어 보시며 노트의 필리를 하시며 들었습니다. 초반에는 그냥 다른 사람한테 궁금한 게 많으신 분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일을 하다가 잘못을 할 때도 있고 실수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만약 욕을 먹거나 지적을 받는다면 그런 점 에 대해서는 저는 불평을 가진 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초반 대표님이 저한테 하시던 제 키와 관련된 외모 지적, 제가 허당이다 라고 하거나, 제가 멍하다고하거나, 제가 좀 못 배웠다고하거나, 이해가 안 된다고하거나, 어려서 뭘 모른다고 하셔 습니다. 이런 얘기가 자주 반복 되다 보니 초반에는 저도 대표님 님이 비위를 맞추려 네네거리며 일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제 목소리가 작으니 크게 얘기 하라면서 양손으로 둥글게 덩치를 표현 하며 니 덩치가가 이렇게 큰데 목소리가 그렇게 작아서 되겠냐 하시며 덩치 값 좀 해라 라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여자 목소리를 내면서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자꾸 반복 하셨습니다. 저를 장난으로 놀린다기 보다는 조롱에 가까운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일을 할 때 손님들한테 목소리가 작다 라는 얘기를 들어 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 원활하게 소통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공휴일에 제가 바빠서 일을 못 한다고 실장님 과 다른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 놓은 상태에서 공휴일이 지난 주말 아르바이트 날 “니가 뭐가 바쁜데? 니가 왜 바쁜데? 너 뭐 하는데?”라며 말씀 하시길래 제가 바쁜 이유 에 대해 학업 및 일정이 있어 바쁘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웃으시며 “니 뭐 하느라 바쁜데?” 라며 제 상황에 대해서 깔 보듯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저에게 무식하다, 모자르다, 허당이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저는 분위기를를 밝게 풀어 가고 자 ’요즘에는 허당도 매력 이라고 하더라구요’라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시는 말이 ”너희 부모님이 그러더냐?“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저한테 호락호락하지 않으세요‘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그러더니 한번 더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당시에에 굉장히화가 났지만 일을 시작 한지 얼마 되지 도 않았고 대표님이 시다 보니 그 발언는 기분이 나쁘니 그만둬 달라는 말을 못 했습니다. 그저 ‘에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신 분들 아니시라니까요‘라고 받아 쳤습니다. 대표님과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서 붙어 있는 시간이 정말 짧 습니다. 오고 가 다 마주치는 정도나, 길어봐야 1시간 에서 1시간 반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제의 발언과 행동들을 다 겪었고 근무중에 눈물을 보이 기도했습니다. (부모님 이야기를 하며 욕을 한건 이 건이 처음이고 마지막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비슷한 일들은 많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아르바이트도 방금 그만두고 오는 길입니다. 실장님께는 다른 오해를 받고싶지 않아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나왔습니다. 그러고나서 조금 전 대표한테서 통화가 왔습니다. 통화 내용은 “난 그런적 없다, 왜 나를 가지고 늘어지냐, 난 너 좋게봤는데, 딸같이 봤는데 왜그러냐, 그런식으로 행동하지마라, 문제가 있으면 불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풀어야지 왜 나중에와서 뒤통수를 때리냐” 뭐.. 이런 내용들 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건 제가 핸드폰이 두개라 다른 핸드폰을 가지고 이 통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제가 저는 사실 기반으로 실제로 하신 발언들을 추려서 실장님께 전달한것이고, 대표님은 말씀하신 기억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분명히 상황과 발언을 들었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 계속 화를 내셔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니 끊더군요.. 다 끝난 일이니 그냥 넘길까 하기도 하지만, 전문가이신 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게 최선일지, 지금 현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싶습니다, 그냥 갑질로 끝날문제인건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5.15 13:49:05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우선 아르바이트 와중에 모욕적인 일들을 겪으셔서 참으로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마음을 잘 추스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주신 대표의 언행은 입증여부를 변론으로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아쉽게도 해당 조항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인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신다 하여도 권리를 구제받기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금지되는 성희롱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나,  



대표의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남녀고용평법제2조2호]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