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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9일부터 일 시작했는데
송** 15일 전 조회 68
작성안함
시급 10,320원
2개월
4시간
19세
1명(* 사장님 제외)
식당 홀서빙 알바거든요? 지금부터 한 21일차인데 일수론 달로는 2달차인데 아직 월급을 못 받았어요...........달라고 4번이나 말했는데도 안주는데 이거 계속 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사업주에게 요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근로시간 및 임금체불 등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계약서가 있다면 사건의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근무하신 기간이 2달차이지만, 일수로는 1개월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임금지급일이 지났는지, 아직 지나지 않았는지 불명확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 하시면서, 임금지급기일을 매월 00일로 명확히 정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회피하거나, 임금지급기일을 정하지 않고 지급을 계속해서 미룬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혹은 관할지청을 방문하여 권리구제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이 계속해서 미뤄진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