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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안들어와요
김** 15일 전 조회 91
작성함
월급 320,000원
1개월
6시간
19세
1명(* 사장님 제외)
4월 첫째 주, 둘째 주 총 32시간 일하고 그만두었어요. 힘들어서 문자로 그만두겠다하고 그 뒤로 차단해서 연락오는거 안 받았어요. 매달 10일이 월급 들어오는 날인데 급여가 안 들어와요.. 근로계약서 썼고 첫날 문자로 계좌도 보내드렸었는데 제 월급을 까먹으신 걸까요..? 다시 연락하기 싫은데 어떡하죠ㅠ 계속 급여가 안 들어오면 신고해야 되나요?ㅠ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사 후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거나, 관할노동지청을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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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