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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급여가 안들어와요

김** 15일 전 조회 9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32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1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4월 첫째 주, 둘째 주 총 32시간 일하고 그만두었어요. 힘들어서 문자로 그만두겠다하고 그 뒤로 차단해서 연락오는거 안 받았어요. 매달 10일이 월급 들어오는 날인데 급여가 안 들어와요.. 근로계약서 썼고 첫날 문자로 계좌도 보내드렸었는데 제 월급을 까먹으신 걸까요..? 다시 연락하기 싫은데 어떡하죠ㅠ 계속 급여가 안 들어오면 신고해야 되나요?ㅠ

알바상담센터 2026.05.11 14:51:00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사 후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거나, 관할노동지청을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