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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보조 강사 근로계약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이** 16일 전 조회 4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2,500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경기도 어느 영어학원에서 보조 강사를 하고 있는 21살 대학생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단순 채점 알바로 고용되었는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할 일이 늘어났고 지금은 아이들 보강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학기 휴학을 하여 학적상 1학년인데 제 지인은 2학년부터 보조강사를 할 수 있다고 말해서 혹시 제가 불법적으로 일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제가 맡은 일이 변경됨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쭙고자 이렇게 문의를 남깁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5.11 14:43:02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보조강사의 업무 자격 요건은 해당 학원의 원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업무 조정이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업무가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기존 근로계약상 일정 범위 내에서 업무가 변경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새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변경에 따른 책임을 근로자가 지지는 않습니다. 



업무 내용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이 기존과 상이하다면, 

추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사용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