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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까요?
유** 16일 전 조회 105
작성함
연봉 3,100원
11개월
8시간
25세
80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상담받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회사에서 프로(사원) 직급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직속 팀장으로부터 수개월간 반복적으로 과도한 업무 부담, 공개적 질책, 업무 정보 공유 배제, 주요 업무 기회 배제 등을 겪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업무 부담이 저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었다는 점입니다. 2026년 1월부터 2월까지 거의 두 달간 장기간 야근을 반복했고, 빠른 날에도 21시 이후, 늦은 날에는 23시경까지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어카운트를 함께 담당하는 팀장, 파트장, 다른 팀원은 야근이 거의 없거나 정시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만 반복적으로 늦게까지 남아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공식 업무 배분표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실제로는 제가 처리하는 실무 부담이 훨씬 크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기존 업무 외에 디자인·영상 제작 업무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저는 전문 디자이너나 영상 제작자가 아닌데, 팀 내부에서 카드뉴스, 이미지, 영상까지 직접 제작하는 방향으로 업무가 진행되었습니다. 기업 공식 채널에 올라가는 콘텐츠라 품질도 맞춰야 했고, 기한도 지켜야 해서 야근, 퇴근 후 자택 업무, 주말·연휴 중 업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야근이 많다는 이유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실제 업무 재분배나 일정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 시간 관리나 우선순위 문제처럼 다루어졌습니다. 업무 부담을 호소하기 어려워진 계기도 있었습니다. 업무가 너무 쌓여 팀장 앞에서 울게 된 적이 있고, 이후 면담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팀장은 “자기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해봤자 너나 나나 둘 중 한 명의 퇴사밖에 없다”, “다시는 회사든 내 앞에서든 울기만 해봐라, 그때는 가만 안 둔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저는 업무가 과중해도 조정 요청을 하거나 힘들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정보가 저에게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 일도 반복되었습니다. 같은 어카운트를 담당하면서도 일정 변경, 팀장 부재, 진행 상황 등을 제때 알지 못해 불필요하게 야근하거나 업무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저를 제외한 팀장, 파트장, 다른 프로끼리 별도 대화방에서 업무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였고, 저는 실무를 하면서도 업무 흐름에서 배제된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신규 업무나 결제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도 충분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제가 책임져야 하는 구조처럼 느껴졌습니다. 공개적 질책도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수행한 업무에서 실수가 있었을 때, 팀장은 저에게 개별 피드백을 하는 대신 팀 전체, 동일 어카운트 담당이 아닌 구성원, 본부장, 대표가 포함된 주소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메일에는 제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서 파트장이 저에게 피드백한 부분을 모두 명심하라는 내용과, “기본입니다”, “실수 연속 발생하면 저랑 면담입니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실수가 팀 전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강조되고 압박받는 방식이라고 느꼈습니다. 또 Teams 방에서 제가 피드백을 수용하겠다고 답변한 뒤에도, 팀장이 본부장도 있는 방에서 “다음 달에는 진짜로 없도록 하세요”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추가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조롱성 발언도 있었습니다. 디자인 시안을 만들어 전달했을 때 팀장이 “저 이미지 강판인 줄”이라고 말한 적이 있고, 신규 콘텐츠 작업에서 사전에 톤앤매너를 물었지만 명확한 답을 받지 못한 상태로 제작했는데, 고객사 미팅 자리에서 팀장이 제 작업물에 대해 “본인들이 봐도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다”, “더 심한 건 원래 물병에 얼굴도 붙어 있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객사 앞에서 제 작업물이 웃음거리처럼 언급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성과나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담당한 콘텐츠 성과가 이전보다 크게 증가한 적이 있었지만 팀장은 별다른 반응 없이 넘어갔고, 고객사가 제 콘텐츠에 대해 긍정적으로 피드백했을 때도 팀장은 칭찬보다는 수정할 부분이 많다는 식으로 지적했습니다. 반면 다른 팀원의 성과는 Teams에서 공개적으로 축하했습니다. 유사한 실수나 성과에 대해 저에게만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느꼈습니다. 주요 업무 기회에서 배제되는 일도 반복되었습니다. 고객사 미팅에 참석할 것으로 알고 아침 일찍 준비했는데, 당일 오전 10시에 “업무 딜레이 방지를 위해, 오늘 미팅에는 참석하지 않습니다”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하게 당일에 미팅에서 빠지라는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내부 프로젝트 회의에 아이디어를 준비해 갔지만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 이후 해당 프로젝트 자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실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어카운트의 외부 행사도, 준비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저 대신 해당 어카운트를 담당하지 않는 다른 팀원을 데려가겠다고 구두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팀장, 파트장, 해당 팀원이 출장으로 자리를 비우는 동안 들어오는 실무는 제가 팔로업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저는 실수할까 봐 과도하게 긴장하게 되었고, 같은 내용을 수십 번 확인하거나 손이 떨리는 상태로 일한 적도 있습니다. 팀장이나 파트장이 “이거 본인이 한 거예요?”라고만 물어도 먼저 “제가 했는데 혹시 어떤 게 잘못됐을까요?”라고 반응할 정도로 위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반응을 보고 “왜 맨날 오들오들 떠는 강아지처럼 쫄아 있냐”, “안 그래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며 웃은 적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간략하게만 정리한 것일 뿐, 실제 신고 시에 언급할 부분은 훨씬 더 많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팀즈나 메일로 전달된 것이 많아 증거는 대부분 첨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담받고 싶은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2. 회사 내부 신고를 먼저 해야 하는지, 노동청에 바로 신고해도 되는지도 상담받고 싶습니다. 회사 사람들을 믿지 못해서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기는 합니다. 3. 구두로 통보받은 것들 중 녹음한 것은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말한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읽어보신 후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①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는 어려우나, 현재 상담자님께서 처한 상황은 위 판단기준 가운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가 주요 쟁점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작성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상담자님께 부여된 업무가 객관적으로 과중한 것인지, 팀장 등 상급자가 상담자님에게 한 언행이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업무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내용 가운데 "다시는 회사든 내 앞에서든 울기만 해봐라, 그때는 가만 안 둔다"와 같은 발언은 상황에 따라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언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신고방법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률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 및 조치는 회사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조사는 사내 전담부서 혹은 회사에서 선임한 외부 조사자가 담당하게 됩니다. 즉,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관할지청에서 회사가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조치하도록 명령합니다.
3.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것이 괴롭힘 조사에서 유리하게 판단될 여지가 높습니다. 증빙자료를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괴롭힘이 있었던 정황, 날짜, 시간, 목격자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일지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한 내용을 모두 사실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조사 과정 및 판단에 유의미한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