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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최저임금

댓글알바

최** 17일 전 조회 6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2,50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20시간

  • 만 나이

    26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업체명도있고 검색해서 수소문했을때 딱히 뭐 나온게 없어서 계약서 작성하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프리랜서 개념이고 시간제약이 없습니다 계약서엔 계약일로부터 한달동안 명시되어있는 댓글 갯수100프로 달성시 월급 지급이라고 나와있었습니다. 10000개+4000개 +4000(<3번째 업무는 교육을 이수해주지않아 14000개만 하면 되는상황) 일을하면서 무조건 제명의계정으로만 진행해야하며, 제한을 먹게되면 일을 할수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제한을 안먹을수없는 시스템이였고 이에대해 해결방안도 알려주지않았습니다 단지 그럼 지금까지한 제 임금이라도 받을수있냐는말에 약속은 지켜주셔야된다 무조건 다해야된다라는 말뿐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더해도 100센트 채울수없을뿐더러 저는 제돈을 받을수있을지 못받을지 그런 불안감으로 인해 그날이후로 일을 하지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한건만 받을수있는지 물어본건데 대답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시간 시급으로 쳐도 120~140개에 한시간걸립니다 그외시간도 더 걸리는 문제점도 많구요 계약날짜가 오늘9일까지 딱 한달되는데 이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알바상담센터 2026.05.11 14:11:41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작성해주신 내용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댓글알바"의 업무 형태는 "근로계약"보다는 "업무위탁" 형태의 계약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해당 계약의 형식이 업무위탁이더라도 실질이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즉, 댓글 알바를 하시면서 위의 내용과 같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등 진정을 제기하거나, 관할노동청을 방문하여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해당 계약은 근로기준법 규율 대상이 아니므로 노동청을 통한 권리구제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우선 계약이 불공정 계약인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법률구조공단 등 다른 기관을 통해 상담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