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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급여가 안들어온다면

김** 17일 전 조회 5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00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30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에 대한 임금을 못받았습니다. 임금+주휴수당까지 합치면 대략 100만원이 안되는데 급여일이 10일인지 11일지 아직 시간은 있지만 혹시나 월요일까지 안들어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일단 회사 사장님에게 문자로 연락은 드렸지만 아직 답장이 없어서 추후에 어떻게 해야될지 알고 싶어서요.

알바상담센터 2026.05.11 13:59:30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재직 중 임금 지급일이 지났거나, 퇴직 후 14일이 지났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업주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시라면, 관할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진정 민원을 접수하거나,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을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진정서 작성 등 공인노무사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안내에 따라 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