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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임금체불 신고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이** 2시간 전 조회 4

상담대기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8,000원

  • 총 근무일

    6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1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25년 8월에 들어가서 26년 2월 10일까지 6개월간 했었는데 시작 당시에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3개월 수습기간에 일을 처음 배우니 8천원 부터 시작하자고 했고 3개월 지나서 돈을 원래 구인공고에 올라온 11000원으로 올려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3개월이 지나서는 “너가 하는거 봐서” 라고 말하면서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만 둘 수 있었지만 돈을 벌어야 했던 상황이어서 바로 그만두지는 못했습니다. 주변에서도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신고해서 일을 키우지 말라고 해서 신고는 안했습니다. 결국엔 일을 그만두기 전까지도 신고하지 않았고 임금도 8천원 그대로 였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서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괘씸하고 사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 제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나서 지금이라도 임금체불 신고나 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피해 금액까지 받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저같은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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