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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무통보 휴게 시간 추가 + 주휴 미포함 정산 관련 문의
김** 8시간 전 조회 4
작성함
시급 15,000원
1개월
6시간
30세
6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쓰고 12일간 단기 알바를 했는데 정산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왔습니다. (소득세는 일용소득&사업소득 뭘로 신고할 거냐 묻길래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달라고 했고, 근로 계약서 썼습니다.) 근무 시간은 총 78시간인데, 알고 보니 저녁 식사 시간이 근로기준법상 무급이라며 일 근무 시간에서 1시간씩 뺀 66시간에 시급 곱해서 들어왔더군요 ;; 주휴 준다고 하지 않았냐 물어 봤더니 시급이 주휴 포함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면접 때는 주휴 별도로 나온다고 했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 일반적으로 저녁식사 시간은 휴게시간을 봅니다 따라서 임금계산에서 제외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2.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있는지 여부는 우선 입사시 받았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고 거기에 그런 문구가 없다면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단 주휴수당 요건에는 해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