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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휴게시간
박** 2일 전 조회 35
작성안함
시급 10,320원
6개월
8시간
20세
0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편의점 휴게시간에 대하여 궁금한점 적어봅니다 1. 표면적으론 휴게시간이지만 실질적으론 손님 대기시간일 경우 노동청 신고시 휴게시간수당 다 받을 수 있는지? 2. 대기시간이였다는걸 증빙할 자료는 어떤걸 모으면 좋을지? 3. 편의점 휴게시간은 편의점 문을 닫고 온전히 쉬는거 아니면 다른건 휴게시간이라고 칠 수 없는지?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 표면적으로 휴게시간이지만 실질적으로 대기시간이라면 노동청 진정,신고가 가능합니다.
2. 다만 그것이 대기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는 명확한 구분이 없는 상황이며 증빙할 자료라고 하면 휴게시간 중에도 내가 일을 했다는 사진,영수증 등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휴게시간이라면 근로자가 온전히 근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