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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단기임대숙소 알바시 문제 발생

김** 2일 전 조회 1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35,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3시간

  • 만 나이

    1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단기임대숙소 청소 알바중 화장실 머리카락 청소중 하수구 트랩을 빠트리는 문제 발생으로 트랩을 숙소업체에서 저보고 물어내라고 하면서 출장비 mri내시경비용 트랩비용해서 2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저보고 물어내라고 하는데 숙소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해서 3만오천원 책정 받습니다. 청소 시작한지는 숙소 3번째입니다. 화장실 머리카락이 워낙 많이 껴서 이거를 다 제거를 해야되고 머리카락에 화장실에 워낙 많이 널려있어서 꼭 해야된다고 숙소업체에서 강조 바닥이나 다른부분도 머리카락 제거 저도 실수한부분이 있는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구조가 집마다 숙소마다 다르고 청소알바 한지 세번째이고 처음시작할때부터 욕실의 하수구 구조등 설명도 없이 그냥 청소하면 된다고 따로 교육받은거없이 일을 시작했고 실수를 하였습니다. 제가 실수를 하였으니 다 물어내라고 하는데 물어내는게 맞는지 너무나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알바비용은 한건당 3만오천원(11시~오후2시) 좀 큰방은 5만원(11시~2시)입니다. 답답함에 어떻게 대첼르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4.10 13:58:08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사업주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질문주신 근로자분의 100% 잘못으로 벌어진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네요.



일을 하다보면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으나 그렇다고 100% 다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사업주와 손해배상액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고 원만하게 합의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