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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5인 미만 사업장

이** 3일 전 조회 3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5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23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1인 매장에서 일일 12시간 근무했습니다. 처음 면접 봤을때 휴게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공지해주지 않았고 월급 받기 며칠 전에 점장님이 80-90분 정도 휴게시간이 공제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때까지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월급받기 직전에 서류를 하나 들고와서 똑같이 따라 적으라고 재촉하여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근로 계약서를 보니 5인 미만 사업장이며 기본급은 10500원, 주휴수당 포함하여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12560원을 주겠다고 적혀있었습니다. 1. 하지만 근무 시프트는 이 지역에 있는 다른 매장의 직원들의 스케줄까지 고려하여 실장님이 매주 보내주셨습니다. 부장님이라는 사람이 매장에 자주 와서 이것저것 지적하며 매장 전반적인 관리를 하였고 물류팀이라는 단체 톡방이 있으며 저와 점장님 실장님을 포함하여 5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 회사는 5인 이상의 사업장이 맞나요? (참고로 알바천국 공고에 올러오는 동일한 실장님이 관리하는 다른 매장의 사업주명과는 다릅니다. 얼핏 듣기로는 제가 일하는 사업장의 사장님이 가게 자리를 주고 이익의 몇 프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매주 매출 보고 오픈 보고를 점장님, 실장님, 부장님에게 다 했으면 물류팀에게도 재고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증거들을 가지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신고하고 추가적인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실제로 그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점장님과 저 두 명입니다. 실장님과 부장님 등등 다른 분들은 가끔 매장에 오시거나 매일 전화로 매출, 재고 등등 물어보십니다. ) 2. 면접 이후 한 달차 쯤에 휴게시간이 두 시간이며 두 시간치만큼은 급여를 제하고 주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는 휴게시간 두 시간 동안 가게 자리를 함부로 비울 수 없습니다. 밥도 배달 혹은 미리 전화포장 후에 픽업만 가능하며 자리를 비운다는 표시를 한 후 화장실만 잠깐 다녀올 수 있습니다. 점장님은 손님이 안 오는 시간이 휴게시간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손님이 없는 시간에 자잘한 청소나 재고 관리 등등 업무를 하였습니다. 설령 손님이 없더라도 가게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휴게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 두 시간 만큼의 급여는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참고로 일한 기간 동안 몇 시에 무슨 물건응 팔았는지 기록한 일지를 모두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중입니다. 두 시간 동안 매출이 없어도 손님 응대는 하였기 때문에 급여를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걸까요? 3. 근무하는 동안 일일 대타로 나온건 당일 지급으로 대타건에 대한 일당을 지급해준다고 하였는데 이주가 지났는데도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대타건은 퇴사후에 해준것이며 급여는 최저시급에 일한 시간만큼을 곱하여 받는건가요? 아니면 기존받던 기본금 10500원에 일한 시간 12시간을 곱해서 받는걸까요? 참고로 지난번 대타건에서는 휴게시간을 제하지 않고 기본급에 일한시간 만큼 받았는데 이번 건은 퇴사후 후임자가 여전히 구해지지 않아서 나간건이라 최저시급을 적용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4.07 14:42:01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상 사업의 의미에 대해 판례는 구체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인지 여부는 인적, 물적, 장소적, 재정적, 회계적 독립성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통상 사업주명이 다르고 상호도 다르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다른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해당 질의 내용만으로 다른 매장까지 포함하여 동일한 사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을 보면, 휴게시간이라고 명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질의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는 등 대기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휴게시간의 실질은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대기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을 사유로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3. 대타시간



질의의 내용상 대타시간은 소정근로일에 대한 근무가 아니라 휴무일에 대한 근무의 성격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은 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기존에 받던 105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