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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불법급여공제

지각하면 원래 주급이작아지나요??

박** 4일 전 조회 6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461,312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5세

  • 상시 근로자 수

    7명(* 사장님 제외)

Q

1.원래월급1461312였는데 1217760원이들어왔어요! 그이유가 주휴수당을뺐다고하는데 제가 지각해서 뺀거라고 하더라고요..원래많이늦으면 30분이나1시간 아니면 5분정도 해도 주휴수당을 사장님마음대로뺄수있는건가요?? 근로 계약서에도 지각하면 뺀다고안적혀있는데 저한테는 지각해서 뺐다고 월급받기 몇시간전에 이야기해주시고 그냥 나머지돈은 지각해서 주휴수당에서빼고줬다고하는데 제가 못받는건가요??알바그만둘때 신고해서 받을수있나요?? 2. 2월달도 정상적으로 안들어왔는데 이것도 같이 퇴사할때 2.3월달꺼 두개다 신고할수있나요?? 돈받을수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2026.04.07 14:28:14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출근을 의미하며, 지각 조퇴도 출근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근로제공을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삭감이 가능합니다. 가령 지각의 경우 지각한 시간만큼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이므로 해당 시간 만큼 임금의 삭감이 가능하나,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까지 삭감할 수 없으며, 만약 수휴수당까지 삭감한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임금청구



임금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질의 내용의 경우 퇴사할 때 소멸시효가 지나지 아니하여 미지급분에 대한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 체불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