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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이** 5일 전 조회 81
작성안함
월급 577원
4시간
18세
2명(* 사장님 제외)
제 이력서랑 보호자 동의서도 받으셨고 보건증 영수증도 다 드리고 부모님이랑 통화도 하셨는데 계약서 작성하자고를 안하셔요 근무도 시작했어요 이제 이틀찬데 그냥 말씀드리면 될까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제공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힙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요구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하시고, 만약 이를 사용자가 이행하지 아니한다면,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를 사유로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