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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수습기간 퇴사 질문

이** 5일 전 조회 6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2,00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24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현재 수습 기간 근무중입니다 일한지 한달도 안됐는데 공고와 다른 계약 요구에 일 자리 구하기 급해 일단..계약 했어요 근무 요일 시간 업무 강도가 다르고 몇달마다 승급 시험 월급 조정에 관련 시험?이 있는데 이에 결과에 따른 벌(?)반성문 오답 마냥 뭐 벌칙 있다는데 제가 생각했던것과 달라서 퇴사 생각중입니다 수습기간중 퇴사 하겠다고 통보한 후 무조건 한달을 채워야될까요.. 요번에 퇴사하시는분 통보하고 한달 후 퇴사하시는데 사람들이 엄청 눈치주고 말투부터 달라지더라고요 업무 몰이 하는것도 보이고.. 10시간을 붙어서 일하는데 너무 숨막힐거 같아요ㅠㅜ 많아도 4월까지만 하고 싶네요.. 계약서에 1개월 이전에 사직서 제출하고 퇴직일까지 업무 인수인계 해야된다. 회사 물품 서류등 반환하고 퇴사해야된다 위반시 민사상 손해배상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이렇게 되어있어서요ㅠㅜ 예약받는 업체라 저한테 예약스케줄 걸어둔것도 있어서 그걸로 손해배상 불이익 있을지 혹시 수습기간에 1개월 안채워도 퇴사 가능할까요?

알바상담센터 2026.04.07 13:56:12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이 성립한 기간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의사표시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 근로자의 사직의사와 이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 합치에 따른 합의해지가 있습니다. 이는 수습기간 중이라도 적용됩니다. 



계약서의 1개월 이전 사직서 제출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유효하므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밝혀 사직일자를 조정하시거나, 1개월 후 사직일을 명시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손해배상의 위험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