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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조기퇴근을 당했습니다

김** 7일 전 조회 13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5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3시간

  • 만 나이

    21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알바 새로 시작한지 이틀만에 사장님이 저를 조기퇴근 시키고 다음 주 일정 보고 다시 연락 주겠다 하셨는데 저 부당해고 당할까요… 근로계약서도 썼고 제 원래 근무일은 수 13:00-15:30 목금 13:00-18:00인데 교육이라고 15시에 출근하고 1시간만에 조기퇴근 지령 받았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4.07 13:43:49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해고가 되려면, 우선적으로 해고라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 주 일정 보고 다시 연락 주겠다"라는 사용자의 발언만으로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화 통화(전화 통화시 녹음 필수) 혹은 문자 메시지 등으로 근로제공 의사를 밝히시고, 언제 출근하면 되는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사용자가 "다음주부터 나오지 마라"라는 등 확정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의사 혹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빍힌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에 해당한다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서면 통지의무가 적용되므로,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고 통지를 한 이상 부당해고에 해당에 해당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