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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2주하고 하루 일한

박** 10일 전 조회 13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0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대전 대화동 가온 xx센터7층 진X 3월6일 1~5시 근무 3월 9일~23일 까지 8시20~5시20분 근무했습니다. 근데 통화상으로 급여지급 1주이내 라고해놓고, 갑자기 문자로2주이내이고요, 마지막날 현장에서는 31일지급이라고했어요 그리고 기다리고있엇는데 31일 당일에 입금이안돼있어서 연락해보니 연락두절 전화 문자 안받고요 연락없어서 혹시나 싶어서 같이근무했던 분께 여쭤보니 4월 2일지급된다고 하는거예요;; 저한테는 아무런 고지사항도없었고요 당황스럽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4.01 14:20:53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3월 23일 근무를 끝내고 퇴사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여야 하고 위반시 벌칙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14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금품청산(급여지급)을 기다려 보시다가 14일 경과 후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이나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