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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퇴사기간 통보와 계약서 내용에 따른 근로 의무

최** 12일 전 조회 11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500원

  • 총 근무일

    5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저는 주말 일용직 아르바이트 근무중이고, 가족 사정(부모님 건강문제)로인해 급하게 지방에 내려가게 되어 3월 14일에 사업주에게 29일까지만 근로를 한다고 카톡과 전화, 당일 대면 상담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사업주는 계속 사람이 안구해진다며 1달을 채우고 가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미 14일에 대면으로 4월 1일에 지방으로 이사날짜가 확정되어있어서 최대한 29일까지 근무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령 근무 한다고 해도 어떻게 지방에서 주말동안 수도권까지 왕복으로 왔다갔다 하며 일을 하냐고 말했더니 그렇게하는게 도리라고 하더군요... 저보고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주장하고 그만둔다고 하는게 맞냐면서 이야기하길래 너무 황당해서 말을 잃었습니다.집안사정을 제가 무당마냥 예견해서 말씀을 드릴수도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집에 도착해서 사업주에게 다시한번 3월 14일자에 미리 카톡으로 3월말까지만 근무하겠다 고지 후 통화로 한차례 제 사정을 이야기하고 대면으로도 집안사정과 이사일정을 자세하게 말씀드렸던점을 다시 짚으며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제가 4월 이후 근무는어렵다는 점을 재차강조하며 장문의 글을 남겼는데 거기에 대해선 대답을 피하고 계속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퇴사를 못하게 하려는 것 같아요. 궁금한 점은 이것입니다. 1.계약서 작성 당시 저는 3월 이후에 근무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점을 사업주와 이야기하고 계약서에서 수기로 사업주가 3월 이후에는 취업등의 연유료 협의하여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적혀져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사업주가 저에게 채용에 대한 책임을 강요하며 근로를 강요할 수 있나요? 2.통보일로부터 꼭 한달 근무 일정을 채워야하나요? 3.29일까지 최대 근무 가능일을(퇴사일)을 말씀드렸는데도 4월에 제가 출근을 해야하나요? 4.계약서상 '을'은 근무종료시 한달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사전고지 없이 한달내 그만두는 경우는 3개월간 수습적용하여 월급에서 차감할수 있다. 라고 적혀져있는데 저도 이 조항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만약 해당이 된다면 월급에서 차감되는게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4.01 14:10:59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 헌법 제15조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7조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차금 상계 금지의 규정도 비슷한 취지의 법규정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해지의 효과는 1개월 이후에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은 퇴직금 발생요건을 미충족하므로 민법 제660조도 무의미하다 할 것 입니다.



2. 본인의 이른 퇴사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3월 29일 퇴사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3. 2번과 동일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 수습적용을 할려면 근로계약 시 수습임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위 같은 사정이 발생한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 내지 제43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감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또는 임금전액지급의 원칙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