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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안주려고 꼼수부리는 업체
김** 13일 전 조회 181
작성함
월급 2,000,000원
3년 1개월
10시간
32세
1명(* 사장님 제외)
퇴직금 지급을 목적으로 매월 20만원씩 제 급여에서 제외하고 지급 후 1년뒤에 지급하고 있는 업체를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하기로 했다면 이는 위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퇴직전 1년 단위로 지급한 금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실제 퇴사 후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선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