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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고깃집 알바

최** 13일 전 조회 9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1,5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3시간

  • 만 나이

    18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고깃집 알바 하는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제가 속도도 느리고 적응이 느린 편입니다. 일한지는 4일 됬고요. 근데 저랑 고깃집 알바가 조금 안맞는 거 같기도 하고 고등학교 3학년인데 (어제) 금요일에 10시까지 일하다 집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알바가 있는데 일주일 뒤에 제가 그만두면 이상하게 보실거 같은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알바상담센터 2026.04.01 14:06:00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우리 헌법 제15조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이직의 자유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직은 근로자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가능합니다.



물런 일주일만에 그만 두면 사업주는 황당할 수 있으나 미리 잘 설명 드려서 원만하게 이직하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