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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부당해고

4대보험 미가입시해고

황** 14일 전 조회 17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23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7시간

  • 만 나이

    35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3월9일부터 3월27일까지 근무 했구요 총 근무일수는 16일 했구요 주휴일까지 치면 18일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데 해고되었습니다 4대보험을 사업주가 가입안해서 실업급여 문의 드려요 고용보험 의무 가입이지만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가입도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고용보험가입 인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4.01 14:03:11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4대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의무해태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청구를 통해 근로자지위를 인정받으면 4대보험은 소급가입되고 근로자도 보험료 부담분의 50%를 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제 상실사유가 해고에 해당한다면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이직사유 상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