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빽다방
채** 16일 전 조회 149
작성안함
시급 11,000원
10시간
0세
2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35세이상이긴합니다만 구두로 카페수습 90프로있다고 면접때 듣고 교육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배우는 자세로 혼이나도 그럴수있다하여 참고했더니 도저히 참을수없는 강도라서 수습이고하니 여기랑 제가 안맞는다고 일그만둔다고 의사표현을 했고 문자로도 다시 남겼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고 일단 계좌번호를 남긴상태에서 언제까지 기다렸다 입금을 받을수있나요?스케쥴표로 체크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교육3일간 3시간씩하고+0.5시간 총 9.5시간을 했습니다.
퇴사후 14일이 지나도 임금 지급이 안되면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