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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물류창고

조** 17일 전 조회 8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10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24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물류창고 알바를 했는데 어플에서 퇴근 체크를 못하고 그냥 나왔어요. 문자에는 출/퇴근 입력을 안 하면 급여 지급이 안 된다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알바상담센터 2026.03.26 12:56:34
A

출퇴근 기록 여부랑 상관없이 실제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연장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별도 기록으로 입증 가능하다면 청구하실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