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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을 안주는데 받을수있을까요?
정** 18일 전 조회 66
작성함
월급 2,300,000원
2개월
8시간
30세
3명(* 사장님 제외)
2개월정도일히고 회사에서 짤렸습니다. 근데 영업적인 부분이 있어서 원래 분기마다 인센티브를 줍니다. 근데 퇴사할때 2개월치 일한거 합쳐서 인센티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내내규에는 대표이사 재량으로 줄수있다고 명시되어있긴한데 퇴사하고 카톡으로도 줄꺼라고 대화내용이 남아있습니다. 이럴경우 받을수있나요?? 지금 대표가 언제줄꺼냐고 카톡보냈는데 한달째 답이 없습니다ㅠ
내규상 상여금의 지급이 재량사항으로 되어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여부의 결정이 사업주에게 달려있습니다.
다만 퇴사 당시 대표가 "2개월치 합쳐서 주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약속했다면, 이는 재량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지급 의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발생이 확정된 상여금은 임금의 일종으로 여타 임금과 마찬가지로 금품청산기간 14일이 지나면 모두 청산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미루고 있다면 체불임금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