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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알바비 입금이 너무 늦어요. 이게 맞나요?

이* 19일 전 조회 18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52,5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3월달 알바를 3/14일 3/15일 3/21일 이렇게 나가고 오늘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바비가 일급 52,500원 -> 받아야 하는 금액이 총 157,500원입니다. 근데 입금이 다음 달 26일에 된다고 하시더군요. 원래 이렇게 늦게 받는게 맞나요? 제가 첫 알바라 잘 몰라 여기다가 상담 요청해봐요.

알바상담센터 2026.03.23 14:11:24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사자의 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되어야 하나,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지급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합의가 없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