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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알바비 10분 단위 지급

김** 19일 전 조회 15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2,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목요일 오후3시~7시, 금요일 오후3시~8시 10분까지 일했습니다 시급은 12000원이고 일주일마다 알바비 받아요. 총 9시간 10분 일했으니 11만원 입금 되어야 맞는데 10만 8000원 입금되었습니다.10분 단위는 안 주는 게 맞나요? 10분치 알바비를 달라고 하는 게 정당한 요구가 맞을까요?

알바상담센터 2026.03.23 14:10:51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10분에 대해 급여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