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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1달 단위작성 관련 주휴수당

김** 19일 전 조회 12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1,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5세

  • 상시 근로자 수

    49명(* 사장님 제외)

Q

3월3일부터 평일 주5일 생산직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사장님께서 4월달도 근무 가능하다고 말씀 드렸고 알고 계시는데 근로계약서를 1달 단위로 작성하자고 합니다. 저는 주5일 평일로 계약했고(3/3-3/31) 주휴수당 지급조건이 1. 주5일 만근 2. 다음주 출근 예정인데 여기서 질문은 1. 3월 첫째주에 대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3.1절 대체공휴일) 2. 4월에도 일한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근로계약서상 4월 근로 예정은 없는 상태인데 그럼 3월 마지막 주에대한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는건가요? 만약 4월에 근로계약서 작성되면 3월 마지막주 30,31일 (2일, 15시간 이상 근무) 에 대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2026.03.23 14:17:00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주 5일제 한 주의 중도 입사는 전 일의 개근 요건 자체 충족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4월 근로계약서 작성하여, 실질적 3월 마지막 주 주 5일 만근 및 개근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