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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알바 3일 후 그만둠

김** 20일 전 조회 26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4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19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3일 동안 알바 갔는데, 진짜 아닌 거 같아서 그만 둘려고 합니다. 연락을 드리고 3일 간 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월급을 원래 받는 날짜는 5일인데, 그만 둔다면 5일에 받나요 아니면 좀 더 일찍 받나요?

알바상담센터 2026.03.23 13:39:21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근로자는 사직 사유와 불문하여 임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