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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부당해고

알바 2일 근무 후 해고

양** 20일 전 조회 25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19세

  • 상시 근로자 수

    0명(* 사장님 제외)

Q

2026. 3.15 첫출근 겸 교육, 당일 계약서 작성 계약서 사본 요청했는데 사진으로 보관하라고 하시더라구요 2026.3.22 두번째 출근 겸 교육, 보건증 제출 2026.3.22 22:43 해고 통보 2025.3.22 23:06 사직서 쓰러 내일 매장 방문하라해서 거부했어요 해고사유는 문자 통보 받고 전화로도 대화했고, 전화로도 같은 말만 반복하셨어요 해고 당시 문자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연결이 안돼서 문자로 남겨드립니다. 저희가 원래 빽다방 경력직을 채용중인데 그래도 메가 경력있으셔서 교육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거라고생각했는데 아무래도 교육기간이 길어질거같아서.. 저희 형이 교육을 길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오늘까지만 근무 하는걸로 해야할거같아요.. 오늘까지 일하신거는 차후에 정산 될거구요

알바상담센터 2026.03.23 13:37:14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선생님의 상황은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 예고수당 예외이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각하 사유)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