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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김** 20일 전 조회 185
작성함
시급 10,320원
8시간
33세
100명(* 사장님 제외)
3월3일 입사 9일 퇴사 3,4,5,6,9 화수목금월 총 5일 09:00-18:00(8시간) 근무 최저시급 10320원 총40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월화수목금 일주일을 만근을 해야 주휴수당을 준다고 하는데 3/2일은 빨간날이여서 3일 부터 출근 하였습니다. 3/3~6까지 일하거는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입니다. 아니면 10320(시급)*5(근무일수)*8(근무시간)=412,800 만 받을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