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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같이 일하시는 언니

김** 21일 전 조회 25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00,000원

  • 총 근무일

    6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1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같이 일하는 언니 1이 있어요. 그 언니가 다른 언니의 냄비를 제가 안 닦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깨끗하게 닦았거든요. 근데 냄비가 섞여 있어서 누가 닦았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언니가 언니 2한테 가서 저를 혼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났어요. 그리고 오늘 언니 3이 억울하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듣고 있던 언니가 저한테 욕을 한 상황이에요.

알바상담센터 2026.03.23 13:32:27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욕설을 한 행위 및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는 등 업무환경을 저하한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사업주 및 노동청 등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신고 및 진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는 즉시 조사 및 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