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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주휴수당도 발생하나요?
김** 23일 전 조회 192
작성함
시급 12,000원
1시간
29세
1명(* 사장님 제외)
시급 :12000원 입니다 월,수,목,금 오후 6시~10시 화요일 쉬는 날 금,토,일 5:30~10시 12000원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기재돼있어요 근무시간 임의로 1누른거예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내역도 없이 막연하게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