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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남** 23일 전 조회 16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614,0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3세

  • 상시 근로자 수

    0명(* 사장님 제외)

Q

알바 면접에서 사장님이 주 15시간 미만 이라고 하셨는데 바빠서 2월은 좀 많이 나와달라하여 1,4주는 15시간 미만 2,3주는 20시간 21.5시간 했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하여 이야기 하니 바쁜시간 연장근무의 개념이라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인거 알죠 라며 자세한건 고용노동부를 통해 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주휴수당 못 받는 건가요?

알바상담센터 2026.03.19 14:20:26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걔근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상 미리 정해진 시간을 말하므로  연장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50% 가산수당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