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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조** 24일 전 조회 18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8,0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5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근무는 12월 1일부터 시작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진 않았고 출퇴근 시간 작성하는 기록지는 항시 적었습니다 12월부터 2월 3주 차까지는 주 6일 근무이며 12시간과 8시간 근무를 번갈아가며 했고 2월 28일부터 주말은 쉬고 주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8천 원 받고 있고요 이번 4월 3일에 점장님이 본사와 계약 종료셔서 피치 못하게 근무가 종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실업급여는 무조건 12개월을 근무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2026.03.19 13:58:06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자진 사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