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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고** 24일 전 조회 69
작성함
시급 11,000원
5시간
36세
6명(* 사장님 제외)
시급이11000원인데 주휴수당포함이고 대신사장이 4대보험을내주겠대요 제가손해아닌가요 계산어떻게해야하는지랑 불법아닌건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근무시간, 근무일 등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이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