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 그만 두려는데 ...
김** 24일 전 조회 232
작성안함
시급 10,320원
2개월
3시간
26세
1명(* 사장님 제외)
2주전엔 말씀드리는게 예의라길래 그렇게 했는데 구해질때까진 해야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저도 얼버무리면서 알겠다고 답해버렸습니다 ... 혹시나 임금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봐 고민이네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가 되지 않을경우
당사자 일방이 해지통보 한 이후에 한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