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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알바 그만 두려는데 ...

김** 24일 전 조회 23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3시간

  • 만 나이

    26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2주전엔 말씀드리는게 예의라길래 그렇게 했는데 구해질때까진 해야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저도 얼버무리면서 알겠다고 답해버렸습니다 ... 혹시나 임금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봐 고민이네요

알바상담센터 2026.03.17 14:10:16
A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가 되지 않을경우



 



당사자 일방이 해지통보 한 이후에 한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