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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임금 지급
박** 25일 전 조회 103
작성함
시급 10,500원
9시간
23세
6명(* 사장님 제외)
2월 말쯤 관리형 스터디카페 알바에 지원하여 합격했습니다 면접을 볼때 인적사항 및 근무 가능 시간을 비롯한 질문지를 받았고 거기에 교육기간에는 시급의 90%만 지급하고 개인사정으로 그만둘 시에는 교육비 지급이 어렵다 교육을 마친 후 본 업무에 들어가면 월급과 함께 지급을 한다 이에 동의하는지 동의한다면 동의하는 이유를 작성하라고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동의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작성하여 냈습니다 그리고 알바 교육을 본사에서 영상 교육 약 12시간 관리형 스터디 카페에 가서 약 9시간 총 21시간 정도를 교육 받았는데 교육을 받고 난 후 업무에 부담감을 느껴 업무를 못하겠다고 연락을 드렸더니 면접 볼때 안내했듯이 개인적인 사유로 교육 중단시 교육비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첫 교육을 간날 작성했으나 복사본 같은건 받지 못했고 상시근로자는 각자 혼자서 일하긴 하지만 평일 알바 4명, 주말 알바 2명으로 알고있어서 6명으로 작성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교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나요?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수 있을지에 대하여 판단의 여지가 있어보이나
질문자님의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는것이 타당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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