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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받고싶습니다.받을수있게도와주세요

강** 26일 전 조회 17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100원

  • 총 근무일

    5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1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저는 작년10월9일부터 지금까지 치킨집에서 12시부터 저녁7시까지 일을합니다 시급11000원이고 사장이 정한월급날은 9일부터 5일뒤인 14일인데 제대로 지켜진달이없어요 11월한달 12월은 보름뒤 1월은 몇일뒤 하..월급날 제가정했나요?본인에 필요에의해서 정했는데 월급날되서 돈달란말하는것도 눈치보이고 말꺼내면 기분나빠서 오만트집다잡고 주휴수당도 한번받은적없고 두번이나 말해봤지만 우리는그런거없답니다.그건 고용주에선택이아니라 근무시간이 충당되면생기는비용이라고 얘길해도 막무간에입니다.월급밀리고 본인필요하면 업무연장도 맘대로고 하물며 쉬는날도 장사안된다는이유로 뜬금없이 전날밤에 문자로 통보하고 제휴무인데 왜사장이 결정합니까? 한달에4번 제필요한날쉬는건데 너무부당하다고생각합니다 이런건 어떻게 처벌이안될까요? 현재근무중인데 못받은주휴수당도 받을수있을까요? 사장개인사정으로 한달보름을 12시간씩근믄한적도있었고 퇴근하려고문닫고가는데도 배달보내준적도있지만 연장수당은받은적도없는데 포스기에찍힌시간은 어찌나정확히체크하시는지 10분20분 늦은건 계산다해서 1일7시간근무에서 빼서 시급을줄때도있었습니다. 이거갑질아닌가요?? 근로계약서도안쓰냐고 두번이나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안쓰고있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3.17 14:01:45
A

주15시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노동청에 진정 넣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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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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