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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강제근로

아픈데 못쉬게 하는 알바 쩔수없나요

윤** 26일 전 조회 16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030원

  • 총 근무일

    5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1세

  • 상시 근로자 수

    20명(* 사장님 제외)

Q

5개월차인데 이번에 한번 아파서 도저히 안되겠어서 이틀 근무하고 막근 쉬겠다고 했습니다. 음식점인데 업무 내내 쉴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는 고강도이고 계속 기침하고... 그리고 뭣보다 왔다갔다하는게 오래걸려서 아픈몸으로 가기 힘들겠더라고요. 근데 안된다며 늦게 출근하라는데 늦게 출근하면 뭐 안 아프나요.. 황당해서 지금 결국 앓아누웠습니다 원래 본사 메뉴얼 상 발열있거나 인후통있으면 출근 안되는데 이렇게 강행해도 되나요 서럽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3.17 13:59:52
A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하였다면 강제근로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 자체는 강제가 아닙니다. 다만 결근한날은 무급처리되는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연차가 있으시면 연차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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