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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피씨방 야간알바 야간, 연장 수당 미지급

정** 26일 전 조회 7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2,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22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2월 20일 오전 1시부터 8시까지 7시간 교육근무 급여를 3개월은 다녀야 인정되어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하루만 하든 일주일만 해도 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3개월을 다녀야 준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2월 27일 , 2월 28일 근무한 오후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 급여를 받은 상태 인데 입금된 금액은 야간수당,연장 수당이 빠진 월급을 받았습니다. 피씨방의 90%는 야간, 연장수당을 주지않는다는데 그럼 야간근무를 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휴식시간은 따로 없고 근무 중간중간 쉬며 근무하라 하셧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도 근무관리를 위한 cctv볼 수 있다 라는 비슷한 문장이 작성되어 있고 사장님이 통화로도 자신이 계속 cctv로 보고 있고 실제로 근무 중간에 제가 머리를 묵지 않은 상태를 확인하고 전화로 "머리를 묶어주었음 좋겠다" 그 이후에도 "저번 근무 cctv 영상을 봤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고 앞으로 이렇해 해줘라" 라고 하셧습니다. 이후에도 전화로 일 관련한 질문 전화나 사장님이 저한테 일관련한 전달 내용에 덧붙여 "내가 cctv 계속 보고 있다 오늘도 정리 청소 잘해줘라" 라는 발언을 많이 하셧습니다 이 내용이 근료계약서에 작성 되어있고 그걸 제가 인지한 상태로 근로계약서 작성동의를 하면 그게 합법이되는지 궁금해요

알바상담센터 2026.03.17 13:56:54
A

법기준보다 낮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무효입니다.



 



또한 야간수당등은 5인이상의 사업장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