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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수습 기간 임금 지급
김** 26.03.12 조회 148
작성함
시급 10,300원
1개월
4시간
23세
1명(* 사장님 제외)
1/31 - 3/11 이 기간 동안 교육? 수습? 으로 총 13번 출근해서 일 근무시간을 채우며 일을 했습니다...! 처음 4-5회 까지는 말 그대로 교육이라 이것저것 업무를 배웠고 그 이후에는 0.7인분? 아무튼 임금의 90% 정도 값은 하며 다른 직원 분들과 근무를 같이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월 초에 작성했고 계약서 상 정식 근로 일자는 3월 초 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만 아직 제가 처음 계약을 했던 (중간에 구두로 근무 요일이 바뀌긴 했지만 평일 주 2회는 동일) 요일이 아닌 땜빵! 개념으로 주말이나... 아무튼 그렇게 계약서 상 휴일인 날에도 부르시고 고정적인 근무를 하지 않고 땜빵을 시키셨어요! 솔직히 언제까지 정식 출근 하란 말씀을 안 하실까 싶어서 좀 화가 났지만 한 달이니... 이건 기다려는 보려 했습니다... 만 3월 월급날이 지나도 1/31 - 2/28 10회 출근한 임금을 단 1원도 받지 못하니 슬슬 열이 오릅니다.... 교육이나 수습 기간을 이렇게 길게 가질 수 있는 건지, 수습 기간 월급을 안 주시는 게 맞는지... 답답해미치겠습니다제발도와주세요. 대학생이고 당연히 돈이 필요해서 한 일인데, 유동적인 알바 일정 덕분에 다른 일을 구하지도 못하고 일은 하는데 돈은 없는 상황이 계속돼요 진짜 정병걸릴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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