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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수습임금

교육 및 수습 기간 임금 지급

김** 26.03.12 조회 14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3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3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1/31 - 3/11 이 기간 동안 교육? 수습? 으로 총 13번 출근해서 일 근무시간을 채우며 일을 했습니다...! 처음 4-5회 까지는 말 그대로 교육이라 이것저것 업무를 배웠고 그 이후에는 0.7인분? 아무튼 임금의 90% 정도 값은 하며 다른 직원 분들과 근무를 같이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월 초에 작성했고 계약서 상 정식 근로 일자는 3월 초 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만 아직 제가 처음 계약을 했던 (중간에 구두로 근무 요일이 바뀌긴 했지만 평일 주 2회는 동일) 요일이 아닌 땜빵! 개념으로 주말이나... 아무튼 그렇게 계약서 상 휴일인 날에도 부르시고 고정적인 근무를 하지 않고 땜빵을 시키셨어요! 솔직히 언제까지 정식 출근 하란 말씀을 안 하실까 싶어서 좀 화가 났지만 한 달이니... 이건 기다려는 보려 했습니다... 만 3월 월급날이 지나도 1/31 - 2/28 10회 출근한 임금을 단 1원도 받지 못하니 슬슬 열이 오릅니다.... 교육이나 수습 기간을 이렇게 길게 가질 수 있는 건지, 수습 기간 월급을 안 주시는 게 맞는지... 답답해미치겠습니다제발도와주세요. 대학생이고 당연히 돈이 필요해서 한 일인데, 유동적인 알바 일정 덕분에 다른 일을 구하지도 못하고 일은 하는데 돈은 없는 상황이 계속돼요 진짜 정병걸릴 것 같아요

알바상담센터 2026.03.13 16:00:06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