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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불법급여공제

설 보너스 상품권 담달 급여에서 공제 하는게 맞나요?

정** 26.03.10 조회 13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2,500,000원

  • 총 근무일

    1년 6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38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계약직으로 들어간 회사에서 이번에 설이라고 상품권 1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급여를 오늘 받았는데 설에 받은 상품권을 급여에서 공제한거예요. 계약시 그런 내용을 안내 받은적도 없고 아무말도 없이 그게 가능한가요? 미리 말했음 당연히 안받았을거구요. 설이라고 보너스 명목으로 주는건줄 알고 감사히 받았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이거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알바상담센터 2026.03.13 16:23:19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임금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