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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근무시간 ,휴식시간,야간수당

김** 26.03.10 조회 14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320원

  • 총 근무일

    6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4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저는 오전9시50분~오후8시50분 까지 일하며 브레이크타임은 3시30~5시라고 알고 있지만 회사 규칙은 주문했을때 3시35분까지 받으라고 했고요. 손님이 먹는건 4시 까지에요. 결국 한시간에5분씩 쉬어야 한다는걸 몰아서 그시가에 꾹역꾹역 참아주고 쉬고있는데 그시간은 전화가 오든 손님이 오든 온전히 4~450분시간 인데 전화 안받았다고 눈치 봐야 합니까?직장에서 쉬라고 해놓고 그건 아니죠. 식대도 문제입니다. 맨날 한번 밥차려주는 분은 식재료 없다고 사비로 충당히자고 수없이 어쩔수없다고 식재료 들어올때까지 버텨야 된다면서 이야기를 3개월째 합니다. 확실하게 회사인당 식대청구가능(얼마까지)한지 알려주세요 계속 식재료 안사다주면 신고할겁니다.식비제공 알바천국에 공지 해놓은거 켑처해놨는데 부실하게 싸구려 재료 사다주는것도 짜증 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3.10 17:55:43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벗어난 시간이므로 이에 대한 지시 등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