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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김** 26.03.09 조회 228
작성안함
시급 12,500원
8년 9개월
5시간
24세
6명(* 사장님 제외)
25년6월14일 오전에 이디야 알바 면접보고 그다음 저녁 마감타임인 오후5시부터 9시까지 근무를함 교육기간이라 손님 많이없는 마감때만 근무를함 처음엔 수습끝나면 근로계약서를 쓰고 정식 근무를할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도 근로계약서를 쓰자는 말이 없어 나보다 늦게들어왔지만 당일날 바로 근로계약서 쓴 직원도있었어 첫 회식때 사장님이 조만간 계약서 쓰자도했고 나말고 다른직원도 있었어 근대 그 이후에도 감감 무소식 그리고 급여 명세서도 못봤었고 하우머치로 계산하는거랑 입금되는거랑 금액도 달라 4대보험 가입 확인하는걸로 해봤는데 가입 안돼어있더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되어있고 나머지는 안돼어있어 그리고 수습때는 시급 50%만 준다고했었거든 내가 잘못들은걸수도있고 이대로 근육케약서없이 근무해도되는걸까 근대 걱정없는데 직원 단톡방에 급여 들어온 기록,출퇴근 보고 및 매출보고하는 단톡방도 있어서 기록은 전부 남아있어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질문의 내용 확인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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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